기업구조조정 자문
법무법인 광야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기업이 처한 상황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구조조정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같이 실행하여 기업이 회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행 공동관리 방식
FTP (FAST TRACK PROGRAM)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손실기업 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A 또는 B등급 기업에게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기업개선작업입니다. 2016년 말에 종료함에 따라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워크아웃 (자율협약)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이 500억미만이면서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C등급(지원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기업개선작업입니다. FAST TRACK PROGRAM과 달리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KAMCO 도 협약 가입 기관입니다.
워크아웃 (기촉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2016. 3. 18.시행)에 의하여 진행되는 기업개선작업으로 자율협약에 비하여 한 단계 높은 구조조정 방식입니다.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C 등급 기업(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이 자구계획서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75%이상 동의시 기업개선계획 약정에 따라 금융채권자는 만기연장, 원리금감면(출자전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자산매각, 비용절감, 재무구조개선을 이행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개선절차입니다.
법무법인 광야는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노력 및 신청부터 졸업까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전반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실무, 채권자와의 협상,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정관리 (법인 회생절차)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006. 4. 1.부터 시행)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가장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입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기업구조조정절차입니다.
법무법인 광야는 법정관리(회생절차) 업무분야를 회생절차 신청업무, 회생절차 진행업무, 회생계획안 작성업무, M&Aㆍ조기종결업무 등의 단계별로 특화시키는 동시에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회생실무, 채권자들과의 협상,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법인파산은 청산형 절차로서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변제합니다. 즉,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인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대부분 변호사)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변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처하더라도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실질적인 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파산의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광야는 법인파산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와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